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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하남시 D 아파트 105동 405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여, 27세)가 자궁근종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머님이 이틀 정도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하루정도는 인근 아가씨 댁에서 묵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우리 엄마 같이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혼인생활 중 처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정도 또한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