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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 간질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 공황장애 등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