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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0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스포츠고글, 선글라스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들은 부부로 ‘D’라는 상호로 ‘E'이라는 상표의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주문한 선글라스 F 모델, G 모델, H 모델, 이하 ‘F 모델, ’G 모델‘, ’H 모델'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선글라스 디자인을 시각화한 파일을 전달받았고, 특히 피고들로부터 G 모델 생산에 필요한 금형(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형)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120,482,980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을 제작ㆍ납품하였다. 날짜 품목 수량 공급가액(원) 2015. 8. 10. F 완제품(PC) 1588 39,128,320 2015. 8. 10. F 완제품(편광) 507 13,552,110 2015. 8. 10. F CR 렌즈 150 577,500 2015. 8. 10. F PC 렌즈 241 1,192,950 2015. 8. 10. G 완제품 1358 44,067,100 2015. 8. 10. G 완제품(편광) 142 5,467,000 2015. 8. 10. G 교체용 다리 2000 3,300,000 2015. 12. 11. G 클리어렌즈 1200 11,748,000 2016. 3. 30. F(7번) 안구 50 550,000 2016. 3. 30. F(16번) 안구 50 550,000 2016. 6. 15. F(7번) 블랙 유광 안구 50 350,000 합계 120,482,98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금형 대금 38,038,76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위 물품대금으로 2015. 4. 29. 30,000,000원, 2015. 10. 31. 10,000,000원, 2016. 1. 14. 5,000,000원, 2016. 3. 30. 3,500,000원 등 합계 4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2. 7.경부터 자신이 제작한 G 모델, H 모델을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