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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정12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23:3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D(17세), E(18세), F(18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00cc 4잔, 오징어, 치킨 등 53,8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판매영수증, 각 주민등록등초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청소년의 모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