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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3 2017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2.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0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영락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 선 1길 98-21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본건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으킨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자차의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음주 운 절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87세의 노모가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