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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택시 D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4. 19. 임차인인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44세,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은 E 주식회사이므로 피해자 역시 E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가 위 건물의 2층에 대한 월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22,718,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물관리를 모두 위임하였고 한국전력에 대한 휴전요청은 피고 B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전요청 당시 고소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3개월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한국전력에 휴전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한국전력공사 단전경위 공문, 한국전력공사 단전경위 회답서, 참고자료, 판결문, 경찰조사(사건ㆍ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평택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인데, 2011. 7. 15. 고소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월 6,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8. 29.까지로 정하고, 다만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시행하는 인테리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