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40]
1. 피고인은 2015. 9. 20. 20: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 화장실 옆에서, 약 30명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벤치 의자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어 성기를 내놓고 약 10 분간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춤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3293]
2. 피고인은 2015. 10. 7. 20:3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양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