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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3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7길 6 기아 오토 큐 중계점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에 위반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단속 장소까지 약 800m 정도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