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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6 2017가합864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20,14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6...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은 2017. 12. 22.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호텔위탁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3. 6. 17.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위 호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분양받은 호실의 객실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일반객실 운영관리 계약기간) 2-1.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2-2. 상기 2-1의 만료시점 4개월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와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갑에게 제시를 하고 갑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2-3. 본 계약의 종료 이후 재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피고의 책임 하에 원고의 계약서상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제4조(수익금 지급) 4-1. 피고는 매월 수익금을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4-2. 수익금은 초기 분양금액에 객실 시설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부가세 제외 기준이다.

4-3. 수익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2016. 3.까지 2017. 3.까지 2018. 3.까지 연 수익률 5.5% 6.0% 6.5% 부가세 포함 기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