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0』
1. 피고인은 2017. 9. 27. 22:30 경 피해자 C( 여, 61세) 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먹던 옻닭을 피해자에게 전해 주고, “ 형 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941』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20:4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손님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이 친일파 개새끼들! 내가 친일파 새끼들 다 죽인다.
이 씨 발 놈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 씨 발 놈아! 너 이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 여기 가게에서 돈 받아 쳐 먹었지, 이 씨 발 새끼, 좆 같은 새끼, 짭새” 라는 등 약 1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20:55 경 제 1 항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 내가 너를 죽인다.
반드시 찾아가서 죽여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