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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9 2013가합11094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수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C에 소재한 B 내의 D 설비공사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의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가 위 공사를 26.2% 가량 마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1. 12. 27.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의 잔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2. 26.부터 2012. 8. 25.까지, 총 계약금액 2,047,603,11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8. 25.경 공사기간이 2012. 12. 8.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2. 11.경 계약금액이 1억 원 증액되어 2,147,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되, 피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3%를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금액으로 일체의 비용 및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익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및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별지 기성현황 청구기성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 및 법인도장 등을 이용하여 그 금원을 공사 수행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가스 및 장판공사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