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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8.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신분관계 ( 주 )C 는 2010. 7. 13.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본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다.

동시에 민간인 통제구역( 휴전 선에 설치된 철책 선 이남 10km 지역) 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전체 임야 13,607,986㎡( 약 412만평, 이하 ‘D 토지’)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기도 하다.

E은 ( 주 )C 회장 이자 D 토지개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인 ( 주 )F 의 대표를 겸직하고, 서울 본점과 부산 지점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다단계판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E 및 전무이사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H은 울산 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였다.

I은 재무이사로서 E을 위하여 전국 일일 매출을 집계하고 자금관리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을 담당하였고, J은 기획실장으로서 ( 주 )F를 관리하며 D 일대 토지개발 관련 업무ㆍ홍보를 담당하였으며, K는 기획팀장으로서 다단계관련 홍보, 행사기획 등을 담당하였다.

한 편 E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 5%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다른 판매원들의 롤 모델 (role model)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