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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21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4,211,649원 및 그 중 501,325,215원에 대한 2015. 3.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