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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0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 회사 아이티시스템 명의 국민은행 계좌 (59970104304285) 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거나 홀, 짝의 우연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합계 247,190,000원을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 지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도금 충전 위해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267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행위이용도 박(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습도 박: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