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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재가합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8, 9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1) 원고는 C의 중개로 2011. 2.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렇게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가) 교환계약서 1)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K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와 피고가 가지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노래방(이하 ‘G노래방’이라 한다

)의 임대차보증금(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50만원) 및 성남시 수정구 H 오피스텔 1404호(이하 ‘H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임대차보증금(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5만원)을 교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차액 9,000만원을 지급한다. 2) 위 교환차액 중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500만원은 2011. 3. 7. 지급한다.

3) 특약사항 ② 피고는 2011. 2. 28.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선입주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서 H오피스텔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넘겨준다. 나) 전세계약서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인도일자 2011. 3. 2., 계약기간은 이 사건 빌라 인도일로부터 2012. 3. 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억 1,500만원은 2011. 3. 2. 지급한다. 2) 특약사항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잔금 2억 1,5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G노래방의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계산하고, 1,000만원은 H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2011. 2. 26.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3. 2.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였다. 3) 피고와 C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한 다음날인 2011. 3. 3.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