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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8.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대구 달서구 C 주상 복합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터 파기 공사를 주겠다.

계약 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 증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터 파기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증거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1,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 근처의 상호 불상 고 깃 집에서 전항 기재 B의 조카인 피해자 E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 대구 달서구 C 주상 복합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금액 2억 1,780만 원에 공사를 주겠다.

계약 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 증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조경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초순 경과 2010. 9. 6. 경 피해 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