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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단210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제43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