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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협제휴 현대카드 1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AA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자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의 사기죄에 대하여만 자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자수 사실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98 사건의 제2의 나항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