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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06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9. 5. 2. 서울 중랑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9.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및 3 층을 전소유 자로부터 임차 하여 위 임차부분에서 ‘E ’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5. 1. 경 이 사건 건물의 2 층 및 3 층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및 3 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25,000,000원, 월 차임 7,14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1.부터 202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 보증금 125,000,000원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 115,000,000원에 다가 10,000,000원을 증액하여 정하진 것인데, 원고는 위 증액된 10,000,000원을 그 지급기 일인 2019. 11. 30.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또 한 특약사항으로, ① 임 차인은 계약 만료 시 각종시설 및 비품이 없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고, ② 임대로 연체 시 연 25% 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며, ③ 임대차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관리비는 850,000원으로 하고, ④ 이전 계약서를 승계하며, ⑤ 사업자 용도 변 경시 2 층을 분리계약한다( 임 대료 4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고 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