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는 2015. 10. 8. 원고와 총보증한도액을 11,244,019,200원으로 하여 G가 원고로부터 2015. 10. 8.부터 2016. 8. 11.까지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원고가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하자보수보증, 선금급보증 등을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이하 '1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G의 대표이사로서 1차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G가 원고에 대하여 지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0. 한국국제협력단과 G 간에 체결된 “H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G에 지급한 선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금액 383,391,848원, 보증기간 2015. 11. 30.부터 2018. 9. 30.까지의 선금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G는 부도로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 12. 27.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9. 한국국제협력단에 보증금으로 363,812,108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서울지방조달청과 G 간에 체결된 “I 사업”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금액 35,970,000원, 보증기간 2015. 12. 30.부터 2016. 12. 31.까지의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G의 계약 불이행으로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서울지방조달청은 2016. 8. 19.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29. 서울지방조달청에 보증금으로 3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3. 17. 정부통합전산센터와 G 간에 체결된 “J 사업” 계약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