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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23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내지 제12면 제13행의 “(2) 민법 제64조에 규정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의 흠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민법 제64조에 규정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의 흠결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조합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이자 이사인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조합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계약의 체결에 있어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F의 개인적 이익과 위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F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F과 이 사건 조합법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 조합법인이 피고와 사이에, E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