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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3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22:23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20:1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흰색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20:52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흰색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19:2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 22:56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D마트' 인근 옷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