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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가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