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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8 2020가단7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8. 5. 30. 접수 제664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