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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1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신발, 의류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당초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C(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3.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홍성상설점에서 D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점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충남 홍성군 G건물에서 홍성상설점(이하 ‘제1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방식에 의거하여 피고와 원고 A 간의 의류 등 판매운영에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행복의 끊임없는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피고의 지원) 피고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방식의 필요에 따라 원고 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합니다.

1. 원고 A의 영업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

2. 원고 A의 판촉전략의 자문 및 지도

3. 물품의 전시방법에 관한 교육 및 지도 제9조(상품의 공급 및 반품) ① 피고는 원고 A의 매출액 및 입금액, 피고가 분석한 소비자선호도, 원고 A의 희망 상품 내역, 원고 A의 신용도,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량을 결정하고 상품을 공급합니다.

② 원고 A는 전항에 의한 공급과는 별도로 특정상품의 공급을 피고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는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을 공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②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