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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5. 9. 02:47경 군포시 대야미동 산38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신갈방향 진입로에서 C 대형특수차량에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한 실측정치 45.16톤과 5축에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한 실측정치 11.3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