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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98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9. 30. T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상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동급으로 하여 향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대신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3년분 계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계쟁임금’이라고 줄여 쓰기로 한다.

지급에 갈음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을 합한 금액의 2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와 같은 격려금 지급사유를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

1. 내지 10.에게 명시하였다.

원고

1. 내지 10.은 그와 같은 피고의 지급사유를 승인하고 위 격려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개별적인 지급청구권의 포기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격려금 지급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금 부분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내지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1. 내지 10.이 개별적인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3년분 계쟁임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금원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