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새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 원 상당의 식당 전면 부 유리( 가로 180cm, 세로 60cm )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고 있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내일 장사하는 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사실상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유리를 깨뜨리고, 영업을 방해한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H) 뒷 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심하게 저항하던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양쪽 문과 내부 가림 막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좌측 뒷문을 휘어지게 하고, 수리 비 1,045,000원이 들도록 순찰차 내부 가림 막을 깨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한 이후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심하게 저항을 하며 발로 위 G의 복부 부위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