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신체조직의 선택적 제거를 위한 방사주파수 전극체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11. 9./2007. 11. 14./제778142호 3) 특허청구범위 : 별지 2 목록의 청구항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주요 도면 : 별지 2 목록의 <도면> 표시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의 실시 형태 1 피고 제1실시제품
가. 주요 내용 피고 제1실시제품은 ① 제1전극 및 제1전극팁, 제2전극 및 제2전극팁을 구비하고, 각 전극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으며, ② 탄성 재질의 튜브 내부에 ‘망(mesh)’ 형태의 구성을 구비하고 있고, ③ 위 전극선에 장력이 가해지면 단부가 펴진 상태에서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별지 1 목록 제1항의 <사진>과 같다.
2) 피고 제2실시제품 가) 주요 내용 피고 제2실시제품은 ①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삽입관(112)과 삽입관(112)의 일단에 원추형으로 형성되며 삽입관(112)과 일체로 형성되는 팁부(111)를 구비하는 팁전극(110)과, 삽입관(112)의 내측을 경유하여 연결홈(1111)을 통해 팁전극(110)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제1와이어(120)를 구비하는 제1전극체(100)와, 절연체(300)의 일단과 탄성 튜브(400)의 일단을 각각 감싸도록 사각 금속판을 원통형으로 밴딩하여 압착함으로써 절연체(300)와 탄성 튜브(400)를 연결하는 밴드전극(210)과 밴드전극(210)의 내벽에 결합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제2와이어(220)를 구비하는 제2전극체(200)의 구성, ② 제1와이어(120)가 경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