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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7.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