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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본사를 둔 피해자인 ㈜D의 직원으로, 20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 분당사무소에서 피해회사의 전도금 및 기숙사 아파트 관리, 매출, 영업 등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숙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들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해회사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301동 207호에 대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2013. 2. 13.경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27.경 나머지 1억 8,9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회사 임원사택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201동 1202호가 해당 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되자 이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2013. 11. 14.경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4,4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2. 13.경 나머지 3억 9,6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4억 4,000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위 돈 중 총 4억 2,900만원을 송금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