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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00: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8-2 ‘우랑돼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동 지동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