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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2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 E(남, F생) 등 15명을 2014. 11. 2.부터 2015. 1. 12.까지 외국인 남자에게 일당 70,000원, 여자에게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임금수령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G, H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4. 17. 중국인 7명을 불법고용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9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