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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8.17 2011가합1087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A 교단(이하 ‘A 교단’이라 한다) H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2000년 9월경부터 위 A종교단체가 I총회, J총회, K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종전 교회는 2000년 10월경 당회를 열어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종전 교회는 A 교단 H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A 교단의 총회 및 위 H노회의 회원인 지교회로서의 활동을 중지하여 2001. 10. 16. 이후 A 교단 H노회의 회원 지위를 잃게 되었다.

나. 종전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서 2001년 12월경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던 목사 L과 당회를 구성하는 당시 17명의 시무장로들 중 M, N, O, P, Q, R, S, T, U(이하 ‘M 등’이라 한다) 사이에 위 L의 은퇴 문제 및 교회 운영을 둘러싼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 12. 30. 종전 교회 본당에서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의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그 결과 L 목사 및 장로 8명은 신임된 반면, M 등은 모두 불신임되어 당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무임장로가 되었다.

다. 그 후 L 목사의 뒤를 이어 A 교단 헌법에 의하여 당회의 결정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아 청빙된 V 목사가 종전 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를 시작하여 2003. 1. 22. M 등과 W을 제외한 7인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종전 교회를 C 교단(이하 ‘C 교단’이라 한다)에 가입시키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2003. 2. 9. 소집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 주보에 이를 공고하고, 2003. 2. 9.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공동의회에는 692명의 세례교인이 참석하여 기립투표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C 교단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