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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1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