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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37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1 일대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4. 1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 29.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 11.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14. 2. 1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용산구청장은 다음 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실을 용산구 고시 제2014-14호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2.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부속물 일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699,727,99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5. 4. 17.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5타채3550호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중 628,087,119원에 대한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