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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혈액 감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38킬로미터 가량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액 감정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2% 인 반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그보다 2 배 가량 높은 0.125% 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