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노래방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술을 마시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침을 뱉고 탁자를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과 안주 2접시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