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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35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544』 피고인은 2019. 4. 23. 13:3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83 세) 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 재 발판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고단 6290』 피고인은 2019. 7. 3. 1:1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83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양은 들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m, 두께 3cm )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고단 828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9. 6. 11:12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78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앞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자신이 키운 작물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유선전화기 1대( 시가 미상 )를 집어던져 위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식물이 식재된 화분( 시가 미상) 을 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3544』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