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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7가단538458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1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라고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2014. 7. 31. E의 모든 기구 설비 제작 및 해외 Set Up Turnkey(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구매계약’ 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서의 갑은 피고 D를, 을은 피고 C를 의미함). 제 3 조( 계약 협의) 본 계약은 All Turnkey로 진행되는 것이고 양 사간의 무한한 협조 및 공유를 해야 한다.

갑은 을에게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을은 갑에게 모든 기술 자료 및 도면( 기구, 전장) 공유 및 전달해야 한다.

4. Set Up에 필요한 모든 도면 작성 및 부품에 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5. 계약은 설계, 조립, Set Up이 기본 사항이다.

제 5 조( 납품시기 및 방법) 을은 갑이 요구한 구매 사양서 및 합의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작 완료 납품 시기는 첨부된 일정표에 준하여 진행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납품 완료로 정한다.

을은 물품의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을 때 갑에게 A/T 요청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검사 및 시운전)

1. 을은 물품의 검사 및 시운 전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 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품을 수정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 합 격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 지연은 을이 책임으로 한다.

2. 시운전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갑 및 을의 공동 입회 하에 시운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를 필 한 것으로 한다.

제 17 조( 환경 및 안전 이행 의무) 을은 현장작업 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