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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단1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 영업 방해 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세요 "라고 하자 “ 이 씹새끼들 아, 너 거가 경찰관이 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