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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다만 위 각 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무경찰 관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의무경찰 관인 B의 경찰서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 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러한 죄수평가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각 처단형의 범위가 원심과 달라지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