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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1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영장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 11. 8. 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6.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갓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