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17: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택 D 호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18:50 경 인천 부평구 E 빌라 호 피해자 F(37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여 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현관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빗자루로 전자레인지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신발장 문과 싱크대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소유인 전자 레인지, 신발장, 싱크대 등을 수리비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확인 등, 녹취서 작성, 추징금 산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