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2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된 대로 꾸준히 월 20만 원씩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했던 정황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잡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