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4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27 롯데 마트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