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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4,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미변제금액 3,7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석방되어 조속히 편취금을 변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