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12.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처 및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