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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4 2015가단8014

토지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E 임야 53,05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E 임야 5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당초 F의 소유였다가 2003. 6. 26. G에게 1977.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26. 원고에게 2003.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2. 12. 29. 접수 제10998호로 목적 입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2. 12. 28.부터 30년, 지상권자 H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H이 1983. 8. 31. 사망하여 그의 처 I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I가 1996. 10. 2. 사망하여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을 포함하여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수목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F이 1972. 6. 14. J에게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매도하면서 J로 하여금 소나무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J가 H 앞으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1978. 4. 29.부터 1979. 12. 30.까지 사이에 소나무를 벌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낙엽송 및 강송을 대체조림하였는데, 위 소나무 매매계약에 따르면 벌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