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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38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이라 한다.) 및 그 경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과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8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200만 원은 2012. 9. 14.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3.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임

2. 위 매매금액은 부동산(토지 건물)과 권리금(영업권)을 합산한 금액임(부동산의 매매금액은 잔금 기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설립자 변경은 원고의 책임으로 적극 협조한다.

4. 현 시설비품 및 유치원의 모든 권리는 중도금과 함께 이전하며 원고, 피고가 확인 후 서명 날인한다.

5. 피고가 사정상 원장자격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원고는 적극 동의한다.

6. 일체의 수입과 지출 및 유치원의 인수인계(설치운영)은 중도금 지급 후 2012. 10. 1.부터로 한다.

7. 잔금일은 설립자 변경일로 맞춰서 상호 협의 후 조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0. 계약금으로 4,800만 원, 2012. 9. 14. 중도금으로 4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매매금액은 일금 칠억 원(700,000,000원)으로 하고, 권리금(영업권)의 금액은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등기는 유치원 설립자 변경의...